‘뇌물’ 윤우진 전 세무서장 1심 징역 3년
2025-10-01 13:00:08 게재
1심 법원이 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 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육류 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안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차명계좌 송금,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세무사 안씨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