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의심거래 신속 대응

2025-10-01 12:00:02 게재

국토부-국세청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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