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채용 거주지 제한’ 부활

2025-10-02 07:48:29 게재

타 시·도 유지에 지역청년 역차별

올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에 적용

대구시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홍준표 전 시장의 정책이 공식 폐기된 첫 사례가 됐다.

대구시는 1일 “지난해 홍준표 전 시장의 재임 당시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요건 제한을 폐지했으나 지역청년의 불만과 지방의회의 반대 등의 의견을 수용해 다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적용해 공공부문 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실제 거주지 제한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회와 2회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은 69.1%와 21%로 전년도보다 각각 약 2배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청년들이 역차별 피해를 본다는 비판을 수용해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운영의 안정도모를 위해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한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시는 실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한 청년대표는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구시의회 다수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책건의서를 통해 지역인재 보호를 강조하며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도 거주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시정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지방직 공개경쟁채용 4회(올해 제3회 시험 포함), 청원경찰시험 1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3회(올해 하반기 채용 포함), 공사·공단 채용 6회 등의 공공부문 채용시험을 시행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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