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2025-10-02 13:00:06 게재

‘1900억원 부당이득’ 수사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대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지인들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보유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하자 주식을 대량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맺은 이익공유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방 의장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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