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살해’ 중국동포, 징역 25년 확정

2025-10-02 13:00:08 게재

대법 “잔혹한 범행, 연령 고려해도 형 부당하지 않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동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리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A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곤 있으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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