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기각

2025-10-02 13:00:03 게재

법원 “청구 이유 없어” … 구속 상태 유지

권 의원 기소 임박 … 추가 혐의 수사 속도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밤늦게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재와 권 의원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측은 불법 정치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 구속의 근거가 된 증거가 별건 혐의 영장에 의해 확보돼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한 총재측 역시 윤 전 본부장 진술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 외에도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이들의 추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 외에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측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의 수사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심도 받는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키는 등 통일교가 국민의힘 각종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시작 전인 2일 중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경우 구속 시점이 늦은 만큼 연휴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교측은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내고 “혐의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고령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