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미지급공사비’ 감정인 선임
윤 경호처 공사 ‘4억5천만원 지급’ 소송
본관·관저·공관 등 16곳 건축감정 예고
법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건축감정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테리어업체 A사 김 모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건축감정인을 선임했다. 또 대통령실 현장 감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사 대표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윤정부 시작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경호처와 정식 계약서 없이 대통령실 본관, 국가안보실(NSC), 회의실, 경호처장 공관, 경호처 간부 관사 등 총 22곳의 공사를 맡았고, 20억원만 정산받은 채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4억5600만원이다.
김씨측 법률대리인 이동건 변호사는 “현장이 보안시설이므로 감정인이 출입하려면 법원의 공문이 필요하다”며 “대상은 대통령실 본관과 경호처장 공관 등 16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목적물 출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정인 B씨는 “현장 출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며 “원고 주장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산출 금액이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정은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A사는 대통령실 관저 내부 공사와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안전가옥 공사도 수행했으나 이와 관련한 공사비 1억여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골프연습장은 애초 경호처가 A사에 공사를 요청했지만 이후 현대건설이 개입하면서 A사가 배제됐고, 이후 현대측 요청에 따른 일부 공사만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관련 정부측 대리인은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약정으로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호처 역시 “공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금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나 이 사안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를 통해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직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