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종결

2025-10-02 13:00:04 게재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동아건설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22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5월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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