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장용 음악사용료 일부만 인정
음악저작권협, LG전자·GS리테일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서울고법, “4018만원·1338만원 반환” 원고 일부승소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전자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매장용 음악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LG전자는 협회에 401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LG전자가 2014~2016년 전국 매장에서 음원을 틀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억6792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지만 2022년 1심, 2023년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매장용 음악에 대한 별도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열린 GS리테일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GS리테일은 협회에 133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협회는 GS리테일을 상대로 2014~2016년에 걸쳐 38억6004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23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판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음악저작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액이 낮게 산정된 부분이 유감스럽다”며 “음악저작권의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아직 사회 전반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협회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