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타인 차량 운전, 보험 대비해야
사고 나면 부담 커
단기보험·특약 준비
추석연휴 기간 장시간 이동으로 가족이나 친척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를 낼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다양한 단기보험과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짧은 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특약과 상품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지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중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가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특약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친구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마다 명칭과 세부 보장조건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신규 계약 및 갱신할 때 선택하거나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돼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가입해야 한다.
휴가나 명절 등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특약이지만 갑작스런 일정 변경에 대응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다. 세부 가입조건과 명칭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출발 전 가입하면 된다. 주로 하루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시간단위로도 상품을 구성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내차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타인 차량 운전시 내 책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주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지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할증 등 불이익이 없다. 다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차대차 사고만 보장된다. 도로 구조물이나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 오롯이 운전자 책임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