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5%, 공공 4.0% 상향
노동부, 장애인고용지원방안 발표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장려금 신설
고용노동부가 1일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은 4.0%까지 상향한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당시 의결됐던 민간 의무고용률 상향은 코로나19로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장애인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확장이 어려웠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현재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다.
지원책도 강화된다.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과 함께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을 개선해 연평균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 수가 1000인 미만인 달은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연체금도 월할에서 일할로 전환한다.
장애인 노동자 직접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늘려 직장 적응을 돕고 발달장애 특화 직무·기초소양 훈련과 디지털 직무훈련 제공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장애인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화환제작 배달 등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해 발달장애인 28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