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내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실업수당) 상한액을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주 4.5일제 지원사업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 한정해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속 시 사후 지급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단축급여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인다. 임금 보전 수준을 개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1일 6만6048원)이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인상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인상 폭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 수준인 2.8%다.
내년 새로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