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이진숙’ 적법성 놓고 경찰과 대립
“불법 구금” vs “6번 출석 요구 불응”
경찰,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예정
경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측이 ‘불법 구금’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4분쯤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오후 5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출석 요구 사실은 맞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9월 9일, 15일, 27일 등 소환장은 모두 기일이 지나 도착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조건을 맞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9월 26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고,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방통위원장 임무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어제(1일)자로 면직된 만큼 언제든 출석이 가능한 상황을 경찰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법 구금 상태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갑을 찬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수갑 남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하므로, 이 전 위원장 신병은 주말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