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4일 오후 진행

2025-10-03 13:42:22 게재

“소환 6회 불응” vs “국감 일정 등 정당 사유”

경찰, 이틀째 조사 ··· “심사 무관하게 수사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측은 이날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유치 중인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약 4시간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3일 재개된 조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다음은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국회 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 등 특정 정당·후보자를 겨냥한 표현을 사용, 대선·보궐선거를 앞두고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이 전 위원장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공익적 비판을 선거법상 목적범으로 확장 해석한 잘못”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소환 불응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측은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국회 필리버스터 등 일정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불법체포”라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체포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출석요구 통지·기록 관리의 적정성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야간조사를 거부해 3일 조사는 오후 9시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체포적부심 일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