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2025-10-04 20:50:01 게재

법원 “현 단계 체포 필요성 없어” ··· 수사 적법성은 인정

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 ··· 경찰 “결정 존중, 조사 계속”

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의 체포 필요성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소환조사가 필요하고, 경찰이 유선‧팩스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통지한 정황 등을 들어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이 사전에 밝힌 마지막 출석 예정일에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경위를 두고 “과연 불가피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 이후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 역시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이 전 위원장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 인용 직후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문을 통해 나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사법부가 수갑을 풀어줬다. 민주주의가 조금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의 힘”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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