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10곳서 부동산 위법광고 321건 적발
가격 허위, 필수정보 누락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점검한 결과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표시·광고를 수시 점검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이들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조사결과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166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들 광고는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었다. 계약체결 이후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해당됐다.
이어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명시해야할 의무를 누락하는 등 위반한 경우는 155건(48.3%)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총 321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