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개선
실질적 안정성 고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의 경우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3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정책 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