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경찰 폭행’ 권영국 집행유예
“집회 자유 폭넓게 보장되지만 절대권 아냐”
2015년 집회 주도, 징역 6개월·집유 1년
1심 법원이 2015년 서울 도심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과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일반교통방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에서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리치고, 다른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아울러 2025년 9월 19일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도 기소됐다.
최 판사는 권 대표가 경찰관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리치고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권 대표가 대열 선두에 앉아 경찰과 대치한 점 등을 들어 “단순 참가자라기보다 주도 세력의 일원”으로 판단했다. 일반교통방해 일부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집회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하나,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므로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범행 전에 저지른 일반교통방해죄, 법정소동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루액) 분사기 사용 직후 실랑이 속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점,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