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4662건 적발
집값 담합 2078건 1위
행정처분 등 12% 그쳐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지만 실제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8250건 중 실제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1418건) 2021년(674건) 2022년(87건) 2023년(491건) 2024년(1208건) 2025년(784건) 등 202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가격 왜곡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질서 교란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 조치·수사 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에 불과했다. 대부분 무혐의(2710건)이거나 미조사 종결(1176건) 처리됐다.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판정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왜곡·담합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