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대방 선박에 입항세 추가

2025-10-13 13:00:02 게재

14일부터, 해운충격 촉각

미국과 중국이 14일부터 각각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상대국 선박에 입항세를 부과한다.

중국교통부는 지난 10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에서 건조됐거나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항차당 추가 항만 이용료(port fees)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선박에 부과할 예정인 항만요금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새로운 미국 무역법 301조의 항만 입항수수료 시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 △미국에서 제작하지 않은 자동차 운반선은 14일부터 미국의 첫 번째 항만에 입항할 때 선박 운영자가 해당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로이터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따른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 조치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해군·해운 역량을 견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세계 조선산업에서 1위 국가로 성장했고, 대형 조선소들은 상선과 군함 건조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세를 부과해도 중국선박이 받을 타격보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추가 입항세 부과로 세계 해운시장이 받을 타격도 관심이다.

블룸버그는 9일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수석 해운분석가 닐스 라스무센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BIMCO에 따르면 올해 미국 시장은 전 세계 해상 운송 수요의 9~19% 에 불과하고, 미국의 수입·수출 물동량 중 16~24%만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 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다.

또, 전 세계 해운업계는 미국의 항만요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지 않도록 선대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런 조치들이 운임 인상 압력을 낮추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