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통령실 하도급 신고’ 누락
2025-10-13 13:00:06 게재
현대 측 “경호처 보안 지시” 해명
신영대 의원 ‘행정처분 요청’ 예고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야외정원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키스콘 등록은 건설 공사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1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윤정부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처인 대통령경호처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실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A사를 통해 약 6억~7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는 키스콘 등록 의무 대상임에도 현대건설은 등록하지 않았고 A사 만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측은 “경호처가 보안 문제로 등록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관련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비밀공사라는 명목으로 등록 자체를 회피한 것은 의도적 은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