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선통신특허 침해로 6300억원 배상 평결

2025-10-13 13:00:01 게재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배심평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샬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기기가 컬리전이 보유한 4G, 5G, Wi-Fi 통신 표준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기업 컬리전은 2023년 삼성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 개선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리전은 소장에서 해당 특허들이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서 개발한 기술을 자사가 인수해 이동통신 분야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해당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가 평결을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서 올해 4월에도 특허관리 전문기업 헤드워터리서치와의 특허소송에서 2억790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헤드워터측은 삼성전자가 무선기기의 데이터 사용 감소·네트워크 혼잡 완화·전력소모 감소 등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헤드워터 간 합의로 종결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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