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 13명, 국가소송 1심 패소

2025-10-13 13:00:03 게재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논란

법원 “인정되는 재량·최선의 조치”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들이 출제문제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변시 응시생인 김 모씨 등 13명이 2021년 2월 대한민국(법무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 부실운영이 발단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시험용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기를 허용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돼 유출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법무부는 문제가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이에 김씨 등은 시험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할 응시생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 사람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응시생들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시험용 법전에 민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법무부에 폭넓은 인정되는 재량”이라며 “원고들이 불리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출제와 만점처리 의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법무부로서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일부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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