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납품파기 ‘농협 2배 위약금’ 기각
2025-10-13 13:00:01 게재
2심 법원이 배춧값 급등기 납품계약을 위반한 농민 사건에서 지역농협의 ‘계약금 2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40%만 위약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1부(박종환 박희정 정윤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지역농협이 배추 재배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존재한다”며 농협이 주장한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40%’ 만을 위약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그 약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