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층·신속 차등 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 23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환경영향평가 제도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 도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는 환경영향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평가가 가능해진다”고 소개했다.
심층평가 대상은 운하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이나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다. 심층평가에서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속평가 대상은 심층평가를 제외한 사업 중 자연·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다. 신속평가에서는 평가서 초안 작성과 협의 요청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환경보전 방안만 마련하면 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된다.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 수렴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만 교육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미등록 기술자도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해 평가서의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