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강화,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한다

2025-10-14 13:00:03 게재

기후부, 감시예측 관리 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새롭게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이 운영해온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과 예보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하면서 현행 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롭게 구축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점검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 180개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곳에 모은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산업계와 연구계, 일반 국민 모두가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환경 변화 등의 적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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