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성 공방 치열

2025-10-14 13:00:02 게재

민주당 “안전절차 무시”

대전시 “품질 적합판정”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등교 가설교량이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등교가 침하하자 이를 철거하고 임시로 유등교 가설교량을 설치했다.

대전시는 1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유등교 가설교량 중고품자재 사용과 관련 “품질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 해명은 최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중고 복공판을 가설교량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복공판은 여러 개를 이어 다리의 바닥판을 이루는 철강재로 수십톤의 차량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는 구조물이다.

일단 대전시는 중고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이날 “가설교량 복공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중고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면 중고품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품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설교량은 3년만 운영하는 만큼 중고품 사용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절차다. 장철민 의원은 “재사용품은 반드시 품질검사와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고품을 사용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유등교는 하루 6만대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라며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설교량을 만들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유등교의 중요성을 보면 절차를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당시 공사와 품질검사를 병행해 진행했고 만약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공을 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 복공판 일부의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년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 등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자재 반입 전에 이뤄졌어야 할 품질검사를 시공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의뢰했다”면서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할 결과”라고 주장했다.

13일 장철민 의원과 유등교 소재지인 대전 중구의 같은 당 소속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해당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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