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탑그룹’ 포괄적 금지명령
2025-10-14 13:00:01 게재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유탑그룹 계열사들인 유탑건설·유탑디앤씨·유탑엔지리어링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에 오른 중견기업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호텔·물류 사업을 강화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업계 불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력계열사인 유탑건설은 광주·전남지역에 널리 알려진 건설사이지만,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탑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2753억원, 영업손실 9억원, 당기순손실 50억원을 기록했다.
유탑디앤씨의 지난해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1734억원, 부채총계는 1067억원이다.
대표적인 주요 설계·감리 건축물은 광주광역시청사, 전남도청사, 대구지방합동청사,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월드컵경기장, 기아챔피언스필드 등이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