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혐의’ 박성재 구속 기로

2025-10-14 13:00:02 게재

14일 영장 심사 … 이르면 오후 결론

계엄 당일 CCTV 영상 ‘스모킹 건’될까

심우정·조태용 특검 수사 영향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핵심 업무가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점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가 삭제된 문서를 복구했는데 여기에는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측은 간부회의는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사 파견 검토지시는 원론적인 차원이었고, 출입국 인력 대기와 교정시설 점검 역시 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였다는 게 박 전 장관측 입장이다. 박 전 장관측은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활용해 박 전 장관측 주장을 반박했다.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계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인하고 메모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일부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실에 미리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으로 보이는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자리를 떠났지만 박 전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한 법무·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 전 본부장은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박 전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미리 호출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구본홍·서원호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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