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여의도 IFC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2025-10-14 13:00:02 게재
SIAC, ‘2천억원과 이자·비용 배상’ 결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전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사이 분쟁에서 브룩필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SIAC 중재는 단일 판정으로 효력이 확정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 수준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며 이 중 7000억원은 ‘미래에셋이지리츠’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대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을 해지했고, 미래에셋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브룩필드는 중재 과정에서 미래에셋이 리츠 인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SIA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FC는 사무용 빌딩 3개 동과 지하 쇼핑몰, 콘래드호텔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 업무시설로 브룩필드가 매각 중이다.
이번 판정으로 미래에셋은 비용을 보전하게 됐고, 브룩필드는 향후 매각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