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전년보다 6배 급증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보다 5.8배 급증했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402건, 27억8300만원)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2년 272건(23억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8300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실제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승인이 취소됐고 부당이득금 4억2000만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가운데 ‘보험급여 수령’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3년 대비 건수는 6.7배, 금액은 2.4배 늘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럼에도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51%, 약 2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