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수입 해상공급망 무너진다

2025-10-16 13:00:02 게재

해수부 국감서 여·야 우려 … 가스공사·해수부에 대책촉구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필수 에너지자원 중 하나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해상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국가핵심 에너지 중 하나인 LNG 수입에 대한 국적선사 적취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이 났을 때도 우리가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37년부터 모든 수입산 LNG 운송을 외국선사가 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박의 운송비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줄어들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이면 12%로 급감하고 2037년에는 0%가 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카타르 등 LNG 공급자들이 과거엔 선적항에서 인도하는 ‘FOB’ 방식으로 계약했지만 최근에는 직접 선단을 구성해 현장도착도 방식(DES)으로 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FOB방식은 수입을 하는 쪽에서, DES방식은 공급자가 해상운송을 책임진다. FOB방식으로 하면 가스공사가 국적선사를 운송사로 선택할 수 있지만 DES방식으로 하면 공급자가 해외선사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결정권은 가스공사에 있는데 왜 상대에 책임을 넘기냐”며 “(공사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데 적어도 핵심에너지분야는 일정비율을 (국적선사 운송비율을) 유지하는 게 국가안보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해운업계가 전문가들 속에서 꾸준히 제기됐고, 가스공사도 2023년 FOB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핵심 에너지의 일정 부분은 국적선사로 움직여야 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만약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하면 우리가 겪을 고통의 깊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계약을 1년 2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에너지대란 등 문제가 생기면 국익과도 배치되는 일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자원부와도 적극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관련 업무 대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지만 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이다.

어기구 농해수위원회 위원장도 가스공사가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은 “전쟁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적선사가) 선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국익차원에서 FOB방식을 늘려달라는 게 해운업계의 오랜 요구이니 국익과 효율 사이에서 잘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적극 공감했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영도)은 “LNG를 수입할 때 해상운송을 FOB방식으로 할지 DES로 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가스공사가 갖고 있다”며 “국적선 적취율을 어느 정도로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출해 달라”고 가스공사에 요구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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