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898건
통행료 부과 1건에 그쳐
경찰청 328건 가장 많아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지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올해까지 총 3만6000장이 발급돼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를 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 의원은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