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보완 필요…원하청 창구 단일화 검토

2025-10-16 13:00:03 게재

김영훈 노동부 장관, 캄보디아 사태 “취업공고 모니터링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강하고 제재를 만들면 당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했을 때 형벌적 제재가 너무 강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기소·선고 단계에서 솜방망이라는 의견이 있어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고 예방으로 갈 수 있을지, 제도가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주 52시간제도 못 지키는 중소형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실시,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노조의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건폭 몰이’와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등에 대해 사과하라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의 요청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지도자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폭력배에 비유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며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 대해 조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해외 취업 사기 문제를 지적했다며 “당시 질의 뒤에 사이트 차단 계획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도 없었다”며 “채용절차법 위반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도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가 49개 정도라는데 이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종합 국감 전까지 철저하게 업무 파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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