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공무원 복종의무 개선”

2025-10-16 13:00:01 게재

‘복종’ 대신 ‘준수’ 순화

이의·불복 절차도 마련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복종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대해선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일으킨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사처는 고압적 표현인 ‘복종’이라는 단어를 ‘준수’ 등으로 순화하고, 위법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제기 조항은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 지 55년만에 되살아난다. 이 조항은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에는 있었는데, 14년 뒤 1963년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삭제했다.

인사처 계획대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면 공교롭게도 군사반란 내란 등 정변 이후 관련 규정이 바뀌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다만 1963년에는 공무원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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