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
청정거리 구간 지정
무단 게시 즉시 철거
부산 전역 주요 지점이 현수막 공해에서 벗어난다.
부산시는 16일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부산 전역 16개 구·군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곳곳을 뒤덮은 정당이나 상업용 혹은 행사용 현수막으로 흐트러진 거리 풍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해운대·송정 해수욕장(해운대)과 시내 주요 해수욕장 일대 △서면교차로(부산진구) △내성교차로(동래구) △연산교차로(연제구) △부산역 앞 중앙대로(동구) 일원 △대청동 근현대역사관 일대(중구) 등 16개 구·군 주요 구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는 지난 9월 1일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일대를 시범구간으로 지정했다.
지정 구간에서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된다. 일회성 정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정기 순찰과 상시 점검을 병행한다. 또 구·군별 광고물 정비반과 연계해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에도 집중한다. 시는 각 정당과의 사전 협조를 통해 청정거리 지정 구간의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청정거리 운영 실적이 우수한 구·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비율, 주민 만족도, 민원 감소율 등을 평가해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정홍보사업 우선 선정 △업무평가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미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가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첫 단계이자 생활권 중심의 광고 문화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동참을 통해 지역마다 청정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