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손실금액 놓고 ‘티격태격’

2025-10-16 13:00:02 게재

광주시, 8억 정도 지급 가능

사업자 637억+α 중재신청

광주광역시와 가연성폐기물(SRF)처리업체 주주인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손실에 따른 2100억원대 배상액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합의에 실패한 양측은 지난해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오는 28일 8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15일 중재 신청금액을 놓고 진실공방을 펼쳤다.

광주시는 이날 포스코이앤씨가 2024년 4월 중재 신청 당시 76억원이던 손실 보상액을 27배 늘어난 2100억원으로 변경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이 회사가 ‘손실 보상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중재 신청액이 637억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스코이앤씨는 같은 날 ‘광주 SRF 중재금액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 자료를 통해 ‘2100억원은 광주시가 임의 산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재 신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손실액 637억원과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정상 운영과 폐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 운영단가 조정을 함께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엔씨 관계자는 “637억원은 협약에 따른 손실액을 계산한 것”이라며 “2025년 이후 발생할 손실예상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정한 전문기관 추계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과 달리 광주시가 산출한 손실 보생액은 8억원에 불과하다.

포스코이엔씨는 운영 중단기간 발생한 운영비용 보전과 증가분, 반입폐기물량 감소 및 누락된 인건비 등을 반영해 손실 보상액을 추산했다. 반면 광주시는 ‘운영 중단기간 이외 운영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8~2022년운영 중단이 시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RF 시설은 2016년 준공돼 전남 나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나주시가 대기오염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을 의식해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을 4년 정도 지연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오는 28일 진행될 8차 심의에 관심이 쏠려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약에 근거해 8억원 이상을 줄 수 없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SRF 운영사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은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 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운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까지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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