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암초’에도 특검 수사 속도

2025-10-16 13:00:02 게재

윤석열 재구속 후 첫 조사, 외환 혐의 추궁

조태용도 소환 …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관 수장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났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지난 7월 그가 재구속된 후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2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을 알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밝히며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무인기 투입 작전 계획과 준비, 실행 등 과정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다른 증거관계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증거관계를 제시한 부분에 진술을 거부하는 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조사의 실효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조 전 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고 계엄 사범이 올 것에 대비해 유치장 정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12.3 비상게엄 선포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로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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