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0-16 13:00:03 게재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2년·집유 3년

대법, 2심 판결 확정 … 횡령 16억원 인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계열사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조 회장에게는 2002~2012년 측근인 한 모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편입 당시 미술품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합리적인 평가 방법·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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