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는 ‘소송 중’

2025-10-16 13:00:03 게재

KT 110건·LG유플러스 108건 진행

SK텔레콤, 소송가액·건수 공시안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카드업계와 2500억원 소송,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 5G 서비스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KT 110건, LG유플러스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의 부당이득금 2500억원 중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789억원 반환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에 따라 11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가 2022년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약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자 제기된 소송이다. 이후 카드사측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환급받은 금액 중 카드사 부담 부분도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카드사들은 SK텔레콤에 1022억원, KT에 861억원, LG유플러스에 789억원을 청구했다.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은 통신 3사가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963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과징금 규모는 통신사별로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시장상황반 등을 통해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는 “통신사들이 단말기보조금을 서로 똑같이 맞춰주면 공정위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담합으로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과징금 부과에 머무르지 말고 경쟁시장 환경에 맞도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계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없다면 정부는 가계가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통신사간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통신사들은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소송은 5G 통화품질 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건이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이다. 통신 3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SK텔레콤에 대한 판단을 내년 1월 19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소송 결과는 5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5G 일부 가입자가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5G 가입자들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나오기 전인 2021년 4월부터 통신 3사를 상대로 각각 6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고, 현재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입장 밝히기를 피했다.

이와 관련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4일 과장광고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밖에 국가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19년 공정위는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국가발주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3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20년 4월경부터 대한민국정부, 한국마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9개 기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10억원으로 책정했던 청구액을 60억원대로 변경했다. KT의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은 총 9건이고, 청구액은 72억원이다. 향후 감정 등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액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DART에 따르면 KT가 피소된 소송건수는 올 6월말 기준 110건이다. 소송건수가 지난해 말 102건보다 8건 늘어나면서 소송가액도 지난해 말 1243억8400만원에서 1301억6600만원으로 57억8200만원 늘었다. LG유플러스의 소송 건수는 108건이다. 지난해 말 105건 대비 3건이 늘었다.

SK텔레콤은 피소된 소송 건수는 물론 소송가액 등 모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감사보고서에 ‘다양한 소송사건에 계류 중’이라고만 기재했다.

서원호·김은광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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