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억원 규모 ‘한전 입찰 담합’ 강제수사

2025-10-16 13:00:03 게재

검찰, 효성중공업·LS일렉·HD현대일렉 등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사무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대기업군은 총무회사인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을, 중소기업군은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과 제룡전기를 내세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 중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은 평균 96%를 상회했다.

다만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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