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교대제 사업장 노동·안전 기획감독

2025-10-17 13:00:01 게재

고용노동부, 16일부터 두달간

제조업·항공사 등 50여곳 대상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이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의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한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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