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원재료 관세면제 확대”
중기옴부즈만 간담회
기재부, 10년 연장 검토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와 ‘중소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경기도 이천시에서 반도체제조용 장비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반도체제조용 장비 관련 원재료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면제 지정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A사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반도체제조용 장비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관세면세 지정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 특성상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짧다.
A사는 “관세면제 지정기간 만료 후 갑작스러운 관세부담으로 인해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밀키트 등 간편식을 제조해 수출하는 B사는 수출실적증명서의 발급양식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양식은 수출국이 다국가일 경우 한 부에 국가별 수출실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품목별 국가별 등 다양한 수출입 실적증명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취업비자 요건 완화를 통한 우수인재 국내 유치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규정개선 △방향제에 대한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물질 기준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중진공은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