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전교조 ‘정면충돌’

2025-10-17 13:00:03 게재

전교조, 재산 등 문제 고발

교육감 “선거 앞둔 정치공세”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전교조는 재산 형성 등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김 교육감은 정치공세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 재산은 최근 2년 사이 4억원 이상 순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 교육감은 소유 주택 대수선과 차량 구입 등으로 2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고려하면 2년 사이 전체 수입이 6억5000만원 이상이며, 공직자 소득으로는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부 제보를 통해 주택 대수선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교육청 예산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또 김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업체 가족이 소유한 한옥을 임차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교육감은 2023년 이후 2년간 대지면적 330㎡(건물 122㎡) 한옥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했다. 이게 시세보다 싸고 소유자가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납품업체 부인이어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언제든지 검증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트집 잡는 것은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택 관련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이라며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 및 이사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신고에 대해 “본인 급여소득과 배우자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했다”면서 “건물 대수선 비용도 대출을 통해 이뤄져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이후 이런 내용을 토대로 가짜 뉴스를 배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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