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서류에서 107억 찾았다

2025-10-17 13:00:03 게재

용산구 구유재산 전수조사

토지·건물 특허권까지 확인

서울 용산구가 잃어버렸던 구 재산 107억원을 새롭게 찾아냈다. 용산구는 ‘2025년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총 107억원 규모 재산을 확인했고 권리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구는 구가 보유한 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4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했다.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상표권 용익물권 등 무형자산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조사와 지적측량도 병행해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고 불법 점유 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한 결과 57필지에 달하는 토지 3만5307㎡와 연면적 3만8000여㎡ 건물을 새롭게 확인했다. 지목·면적 변경, 가격 개정 등 965건에 달하는 오류도 정정했다. 상표권 13건은 새롭게 등록했고 전세권·회원권 등 용익물권 135건 오류를 바로잡아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

용산구가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자산 107억원을 찾아냈다. 사진 용산구 제공

특히 소유권 보존등기 11건과 지적공부 소유권 변경 1건을 찾아냈다. 각각 84억원과 23억원, 총 107억원 규모 권리를 확보한 셈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한 장부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자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에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 13건을 적발했다. 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대부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매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추가 재정수입도 기대된다.

용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재산 230필지를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고 멸실등기 촉탁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조속히 마무리해 권리보전을 확실히 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유재산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주민 자산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로 주민 신뢰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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