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살롱
장애인 구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치아와 구강은 음식을 섭취하고 말을 하고 표정과 관련된 심미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태어나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첫번째 치아가 나오고 6세부터 15세까지 유치가 영구치로 바뀐다. 성인의 치열로 완성이 되고 이후 다양한 구강 질병을 경험하며 전 생애에 걸쳐 치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장애인도 치과병의원을 방문할 일이 생기면 꺼려지고 겁이 나는데, 장애인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라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장애에 따른 맞춤형 의료복지를 지원한다. 장애인은 어느 정도 구강관리(양치질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특히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그리고 정신장애의 경우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한 양치질이나 치과 진료 협조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에 언급한 4개 장애를 ‘치과적 중증장애’로 분류하고 2024년 3월부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0년 12월부터 광역지자체 1곳당 1곳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기관(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을 구축하기 시작해 2026년 완료된다. 그러나 광역지자체당 1곳의 전문 의료기관으로는 각 지역별 장애인을 위한 신속하고 충분한 진료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적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1차의료기관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정부 주도로 설립해왔다. 하지만 원활한 진료를 수행할만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센터별로 의료진 구성에 큰 차이가 있다. 장애인치과학이 모든 치과대학의 학부 교육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장애인치과 전문의 제도 도입 시급
장애인치과 영역에서는 장애인치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치과 전문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치과적 중증장애인의 구강질환 양상은 어떠할까? 비장애인이 주로 경험하는 치아우식증(충치)와 잇몸질환(치은염과 치주염)이 나타나며 이 질환들의 유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가적 소견에서 보면 유병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질병의 심도도 많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중에는 질병을 인지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양치질이나 치과진료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고 공포와 불안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부족해 정기적인 검진이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초기차단 수준에서의 진료를 받기 어려워 질병이 깊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애주기별 치과관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양상의 부정교합이 나타난다. 또 보행과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형태의 낙상으로 외상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치과적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약물을 먹는 경우가 많다. 다종의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타액 분비 억제를 통한 구강건조증이 나타나게 된다. 타액은 구강 연조직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기능에 도움을 주고 산-염기 완충작용을 통해 치아우식증을 억제한다. 타액에 포함된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이 치아표면을 화학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며 다양한 항미생물 작용을 통해 구강 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결국 타액 분비가 억제되면 치아우식증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잇몸질환이 악화되며 칸디다증과 같은 감염이 발생하고 연하곤란(연하섭식장애) 및 구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호자 위한 구강보건교육 제도화 필요
치료는 예방치료 초기차단치료 질병치료의 3단계로 구분된다. 질병에 대해 예방 및 초기차단 수준에서의 진료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장애의 유형은 질병의 유형이 아니기에 환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인력은 장애인의 보호자다. 환자가 불편이나 아픔으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호자는 양치질 등의 구강관리를 담당해야 하고 질병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며 치과병의원으로의 정기적 검진 및 필요 시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담당해야 한다. 장애인의 구강관리에 특화된 구강관리용품을 적절히 선택해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에 보호자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