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임대료 절반으로 깎아준다

2025-10-20 13:00:01 게재

시 공유재산 대상

올해 1월부터 소급

부산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부산시는 20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20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 부산시 제공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들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것은 총 2277건으로 약 117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 중 기납부 건은 인하액 만큼 환급받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이 기간 계약이 종료된 대상자들도 포함된다. 공유재산 기존요율의 50% 임대료 감면과 함께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을 연장한다. 임대 연체료 역시 50% 감면된다.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신청·접수한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은 제외된다. 또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6항에 따른 최저요율 1% 적용 대상자들은 이미 혜택이 크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되는데, 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이다.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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