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21일 1심

2025-10-20 13:00:01 게재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 김 측 “불법 없다”

유죄 땐 신사업 제동, 카뱅 대주주 적격성 변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그룹은 중대 기로에 섰다.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 주요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금융계열사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M엔터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전직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 동안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총 553회에 걸쳐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됐고, 김 창업자는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해당 거래를 지시·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는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고정 방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진행한 이같은 주문은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는 대표적인 시세조종 유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창업자 등을 기소했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측은 “인위적인 조작은 없었고, 사전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 기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판에서 김 창업자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그룹 신뢰도 하락과 함께 대형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 등 굵직한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그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적지 않아 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의 10% 초과분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회사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10월 17일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6%로, 지분이 낮아질 경우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이사 선임·전략 의사결정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와 연계해 모색해 온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설령 김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상급심 확정까지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정 기간 상시 준법 경영, 공시·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 과제 수행을 병행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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