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저축은행권, 국감서 징계 관련 지적

2025-10-20 13:00:02 게재

징계 확정 직원들에 성과급 지급

저축은행권, 5년 간 468건 징계

금융공기업과 저축은행권이 징계와 관련한 사안으로 국감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5개 금융공기업(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12억5647만원에 달했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성과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5년간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11억436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기업은행에서만 168명의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57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07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은 1809만원, 한국산업은행은 996만원을 징계자에게 성과급으로 집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460만원의 성과급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에 498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재섭 의원은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 대출자와 납세자에게 준법 등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위 행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겨둔 건 명백한 기강 붕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8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징계는 79건이었는데, OK저축은행은 3건의 징계를 받았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7건으로 액수는 25억4000만원이었다. 저축은행은 28건(21억9600만원), 상호금융업권 9건(3억4400만원)이었다. 그중 OK저축은행은 8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128건이었다. 이 가운데 80.5%(103건)는 경징계(주의, 주의경고)였다. 주의가 75건(58.6%), 주의경고가 28건(21.9%)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는 14건(10.9%), 직무정지는 8건(6.3%), 해임권고는 3건(2.4%)에 그쳤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 조치의 절대적 대부분이 주의, 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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