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년간 두배 증가

2025-10-20 13:00:06 게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식·숙박업 5배 가까이 급증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7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수는 14만4916곳으로 2018년(6만8942곳) 대비 210% 늘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440곳으로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2만726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만3651곳), 서비스업(2만1826곳), 제조업(1만8192곳), 교육서비스업(1만4679곳)이 뒤를 이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음식·숙박업이 490%로 가장 높았다. 건설업(286%), 농·임·어업(267%), 임대·사업서비스(213%) 등의 순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운수·창고·통신업의 증가율이 800%에 달했다. 해당 업종에는 택배와 물류가 대표적 산업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 A업체에는 CJ대한통운과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징수했다.

한편 앞으로 가짜 3.3(사업소득세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보다 더 선제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근로자가 개별 진정사건에서 위장 사실을 증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근로감독관도 과세자료를 요구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나아가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도록 추가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물류업계를 비롯한 많은 업계에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횡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가짜 3.3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노동부는 우선적인 감독 대상을 선정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가짜 3.3과 5인 미만 위장사업장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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